한 줄로 말하면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오르내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던 정책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맡고 은행이 창구 역할을 했으며, 늘 열려 있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공급 규모와 기간을 정해 몇 차례 한정으로 내놓았습니다. 새로 집을 사는 돈이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을 바꾸는 대환대출이라는 점이 일반 대출과 가장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회차
| 회차 | 신청 시기 | 바꿔 준 대출 | 집값 | 부부합산 소득 | 한도 | 금리(고정) |
|---|---|---|---|---|---|---|
| 2015년 안심전환대출 | 2015년 3월 24일 출시 | 은행권 변동금리·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1년 지난 것) | 9억원 이하 | - | 잔액 5억원 이하 | 연 2.5-2.7% |
|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2019년 9월 16일-29일 | 변동·준고정 주택담보대출(전 금융권) | 시가 9억원 이하 | 8,500만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1억원) | 5억원 | 연 1.85-2.2% |
| 2022년 안심전환대출 1단계 | 2022년 9월 15일-10월 31일 | 변동·준고정 주택담보대출(1·2금융권) | 시세 4억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2.5억원 | 연 3.8-4.0% |
| 2022년 안심전환대출 2단계 | 2022년 11월 7일-12월 30일 | 같음 | 시세 6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3.6억원 | 연 3.8-4.0% |
세 번 모두 이름에 「안심」이 들어간 까닭은 같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가 오르면 다음 조정일에 월 상환액이 뛰는데, 고정금리로 바꿔 두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도 매달 내는 돈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회차 안내문에도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차마다 달랐던 점
- 2015년 — 은행권 대출만 대상이었고 집값 9억원, 대출 잔액 5억원이 기준이었습니다. 변동금리뿐 아니라 이자만 내던 대출도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바꾸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 2019년 — 이름이 「서민형」으로 바뀌고 부부합산 소득과 1주택 요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신청이 공급의 세 배 넘게 몰려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을 골랐습니다.
- 2022년 — 제2금융권 대출까지 넓혔지만 집값과 소득 기준은 더 낮게 잡았습니다. 신청이 공급 규모에 못 미치자 11월에 집값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기준을 올려 2단계 접수를 했습니다.
누가 이득을 봤나
고정금리로 바꾼 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이득이고, 내리면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2019년 회차는 연 1.85-2.2%로 묶였는데 그 뒤 금리가 더 떨어졌다가 2022년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2022년 회차는 연 3.8-4.0%였고, 신청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4.29%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쪽이 나았는지는 대출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리 흐름은 고정금리·변동금리 비교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상품
2022년 발표 때 정부는 2023년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따로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하나로 묶은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운영됐고, 2024년 1월 29일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소득·집값 기준을 다시 좁힌 보금자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다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과 대환대출 플랫폼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