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속한 만기보다 먼저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예외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갈아탈 때 수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낮아진 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 새로 받는 대출부터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담보권 설정 같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 구분(평균) | 고치기 전 | 고친 뒤 |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 고정금리 | 1.4% | 0.65%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 | 1.2% | 0.65% |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그때 약정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셈하나
3년에 걸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 흔합니다. 2022년 정부 안내문도 기존 수수료를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갚는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3년 가운데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수수료율 0.65%로 빌리고 1년 뒤에 모두 갚으면 남은 기간이 2년이라 2억원 × 0.65% × 2/3 = 약 86만 7천원입니다. 2년 뒤라면 약 43만 3천원,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 대출 받은 뒤 | 수수료율 0.65% | 수수료율 1.2% | 수수료율 0.5%(보금자리론 한도) |
|---|---|---|---|
| 6개월 | 1,083,300원 | 2,000,000원 | 833,300원 |
| 1년 | 866,700원 | 1,600,000원 | 666,700원 |
| 2년 | 433,300원 | 800,000원 | 333,300원 |
| 3년 지남 | 0원 | 0원 | 0원 |
표는 잔액 2억원을 한 번에 다 갚는 경우입니다.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셈법은 금융회사·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지금 대출 금융회사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수수료가 없던 정책 상품
- 2015년·2022년 안심전환대출 — 갈아타려고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 갈아탈 때와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미리 갚을 때 모두 면제했습니다.
-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면제하지 않았고, 대신 수수료만큼 대출을 늘려 받게 했습니다.
- 지금 보금자리론 — 기존 대출 수수료는 본인이 내고, 보금자리론 자체는 3년 안에 갚으면 0.5% 한도 안에서 붙습니다(사회적 배려층·3자녀 이상·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