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심전환대출 조건 한눈에
집값(시세)4억원 →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7천만원 → 1억원 이하
한도2.5억원 → 3.6억원
화살표 앞은 9-10월 1단계, 뒤는 11월 7일부터 받은 2단계 기준입니다. 금리와 다른 조건은 두 단계가 같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신청대상
| 항목 | 조건 |
|---|---|
| 바꿀 수 있던 대출 |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뒤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
| 바꿀 수 없던 대출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끝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 |
| 주택 수 | 1주택자 |
| 집값 | 1단계 시세 4억원 이하 → 2단계 6억원 이하(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로 셈) |
| 소득 | 부부합산 1단계 7,000만원 이하 → 2단계 1억원 이하 |
| 한도 |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1단계 2.5억원 → 2단계 3.6억원 |
| 심사 비율 | LTV 70%, 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DSR은 보지 않음 |
| 만기 | 10년·15년·20년·30년 |
정리하면 안심전환대출신청대상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그 집에 변동금리로 받아 둔 대출」이었습니다.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은 갈아탈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고, 정책모기지는 이미 고정금리라 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보통 대출을 3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2022년 회차는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할 수수료를 제1·2금융권 모두 면제했습니다. 당시 안내문은 기존 수수료를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적었습니다. 잔액 2억원이면 많게는 240만원쯤 되는 돈입니다. 정부는 또 나중에 금리가 내려 안심전환대출보다 싼 대출로 다시 옮길 때도 수수료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
- 1단계 1회차 · 9월 15일-30일시세 3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날짜를 나눈 5부제로 받았습니다.
- 1단계 2회차 · 10월 6일-17일시세 4억원 이하 주택까지 넓혀 같은 5부제로 받았습니다.
- 2단계 · 11월 7일-12월 30일집값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11월 18일까지는 5부제,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았습니다.
- 선정과 대환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서로 골랐고, 신청 뒤 평균 두 달 안에 차례로 대출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실행은 2023년 2월 말까지였습니다.
얼마나 신청했나
| 구분 | 기간 | 신청 금액 | 건수 |
|---|---|---|---|
| 1단계 | 9월 15일-10월 31일 | 3조 9,897억원 | 39,026건 |
| 2단계 | 11월 7일-12월 30일 | 5조 4,890억원 | 35,905건 |
| 합계 | 9조 4,787억원 | 74,931건 |
공급 목표가 25조원이었으니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신청자의 평균 집값은 3억 1천만원, 평균 소득은 4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때라 연 3.8%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집값과 소득 문턱에 걸려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2022년 회차는 2022년 12월 30일 접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길은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 2026년 10월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