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2019년 9월에 나온 회차의 정식 이름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서민안심대출이라는 말로 찾는 분이 많은데, 그런 이름의 상품은 따로 없고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줄여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저 1%대 금리」를 앞세웠고, 실제로 연 1.85-2.2%의 고정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조건
| 항목 | 2019년 서민형 |
|---|---|
| 대상 대출 |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정책모기지·완전 고정금리 대출 제외) |
| 소득·주택 수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
| 집값 | 시가 9억원 이하 |
| 한도 |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LTV 70%·DTI 60% |
| 금리 | 연 1.85-2.2%(만기와 신청 방법에 따라), 누리집 신청과 전자약정을 함께 쓰면 0.1%p 낮음 |
| 만기 | 10-30년,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나눠 갚음 |
| 신청 | 2019년 9월 16일-29일,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24시간) |
| 공급 규모 | 약 20조원 |
중도상환수수료는 2022년과 반대였다
2019년 회차는 기존 대출을 갚을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원래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했고, 대신 그 금액(최대 1.2%)만큼 새 대출을 늘려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체도 3년 안에 갚으면 최대 1.2%의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2022년 회차가 수수료를 면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당시 정부가 든 예시는 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에서 2.05%로 바꾸면 월 상환액이 168만 8천원에서 152만 5천원으로 16만원 넘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이 공급의 세 배를 넘었다
| 구분 | 건수 | 금액 |
|---|---|---|
| 온라인(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555,928건 | 65조 7,223억원 |
| 은행 창구(14개 은행) | 78,947건 | 8조 2,030억원 |
| 합계 | 634,875건 | 73조 9,253억원 |
2주 동안 약 73.9조원이 몰려 20조원 공급의 세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선착순 대신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을 골랐고, 발표 당시 지원받을 집값의 상한이 2.1억원에서 2.8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청자 평균 집값이 약 2.8억원이었으니 평균 정도의 집도 떨어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당시 금융위원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보금자리론으로 비슷한 금리대에 갈아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라는 보금자리론 기준에 맞는 사람이 집값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같습니다. 한정 상품이 끝나면 늘 열려 있는 보금자리론이 그 자리를 받칩니다. 지금 조건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을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