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얼마를 빌려야 하나
돌려줄 보증금과 새 세입자 보증금, 가진 돈, 집 시세를 넣으면 빌려야 할 돈과 담보로 볼 수 있는 금액, 모자라는 돈, 월 상환액을 셈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이든 전세퇴거자금대출이든 셈법은 같습니다. 처음 값은 예시이고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직접 들어가 살면 0
규제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낮음
빌려야 할 돈-
담보로 볼 수 있는 금액-
빌릴 수 있을 것 같은 돈-
모자라는 돈-
월 상환(원리금균등)-
연 원리금 ÷ 연소득-
담보로 볼 수 있는 금액 = 집 시세 × 담보인정비율 - 남은 대출 -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셈합니다. 실제 한도는 은행이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소득과 다른 대출까지 따져 정하므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경우별 예시
| 돌려줄 보증금 | 새 세입자 보증금 | 가진 돈 | 빌려야 할 돈 | 월 상환(연 5.1%, 30년) |
|---|---|---|---|---|
| 3억원 | 2억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162,900원 |
| 3억원 | 없음(직접 들어가 삶)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1,357,400원 |
| 4억원 | 3억원 | 3,000만원 | 7,000만원 | 380,100원 |
| 2억 5,000만원 | 없음(직접 들어가 삶) | 3,000만원 | 2억 2,000만원 | 1,194,500원 |
새 세입자를 들이면 빌릴 돈은 작아지지만, 그 보증금만큼 담보 여력도 줄어듭니다. 직접 들어가 살면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담보 여력은 넉넉해집니다. 월 상환액은 연 5.1%,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셈한 값입니다.
모자랄 때 볼 것
- 새 세입자 보증금 조정 —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섞으면 빌릴 돈이 줄어듭니다.
- 날짜 맞추기 — 새 세입자 잔금일과 옛 세입자 퇴거일을 같은 날로 맞추면 대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확인 — 집값 6억원 이하·소득 기준에 맞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장기 고정금리를 쓸 수 있습니다.
- 연 원리금 비율 — 은행은 다른 대출까지 합친 연간 원리금 부담(DSR)을 봅니다. 위 비율은 이번 대출만 넣은 값이라 다른 대출이 있으면 더 높아집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날짜가 지나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기관 청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 1-2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퇴거일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